면접교섭권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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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협의이혼을 했고 애를 보여주지않아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내오다 201*년 **월에 법원 판결을 받아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양육비의 절반을 10개월에 나눠서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주지않았던 이유는 그쪽에서 애를 보여줄 생각도 없고 지금 현재도 문자를 보내오는거보면 양육비만 챙기고 보여주지 않겠다는 정말...비꼬우면서 애가 보기 싫어한다는 말과 볼수있음 봐라라 라는 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면접교섭 할수있음 해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참자참자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찾는 날이 있겠지 하고 다짐하지만 상대방이 하는것을 보면 아이한테 충분히 저에 대해 안좋은 것만 얘기했을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제가 당당하게 애를 볼수있는 판결문을 받으면 좋겠고 저번 판결에 10개월에 나눠 지급하고 면섭교섭에 관한 부분을 지칭하며 불이행시 감치라는 내용이 있던데 정말 저상대방을 감치시킬수 잇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두서없이 써내리긴 했지만 제 간략한 내용은 면접교섭판결문과 저번 판결문에 내용에 관해 불이행을 했으니 감치를 시킬수있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쾌하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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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의 대응 방법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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