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 *월에 일어난 폭력행위위반(공동상해)으로 저희쪽과 상대방 각각 벌금을 전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년 *월경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이 저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했더라구요. 공동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했다. 라고 소장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당시 저희 모두 맞아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 놓은 상태였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상대방의 거짓과 현 시점으로 벗어나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서 이제와서 소송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답답하고 법무사도 찾아가봤지만, 별 시답지 않게 들어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상담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쌍방폭행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형사 소송 서류 등을 발급받아, 사실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 측에서도 손해(피해,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 등)를 입으신 부분이 있으면 반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분담하신다면 그리 큰 부담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