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수 이후 협박, 금품갈취를 당했습니다.

Q

조건할사람은 일단 *톡 제가 호기심에 SNS 글을 보고 문의를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려서 할꺼냐는 말에 적극적인 긍정의 표시를 안했었고, 장난삼아 통화기록 조작 어플을 통해 진짜로 상사한테 전화가 왔던것 처럼 꾸며서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이게 일의 화근이 될줄 몰랐고, 그 번호로 저의 만행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될대로 되라 이러면서 잠수탈까 했지만 메세지를 받은 사람이 저를 고소할까 두려워서 돈을 5만원, 10만원 차례로 보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라도 처벌을 받는다 하는데 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성매매라는 목적을 가진 만남 계획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나면 얼마를 주겠다.와 같이 만남과 금품을 교화하려는 의사가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의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얘기를 참고해 보았을 때, 상대방은 미성년 여성인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진정한 의사 없이 장난으로 얘기를 건넨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 측의 사후 공갈 혐의는, 성매매 미수 보다도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할 것이 두려워 돈을 보내기 보다는 돈 송금을 거부하고 상대방의 협박 정도가 심해지면, 도리어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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