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고하십니다. 2.B는 C에게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고 문서를 작성하였으나, B는 그러한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C에게 하지 않은 상태로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3.8년이 경과한 후 A가 C에게 당해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C는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적도 없고, 있다고 하여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4.문1) 이때에 A는 B를 상대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B도 역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것 같은데, A가 B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문2) A와 B사이의 채권양도를 위한 문서에는 채권양도인인 B의 통지의무에 관한 명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B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문 1)
우선 기존의 A와 B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와 B가 상사채권 관계라면 채권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 2)
원래 채권양도 계약에 있어서, 채권 양수인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일방적으로 법리상 부과할 수 있는지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경위상 해당 의무가 계약 맥락상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B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부분도 보다 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판단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