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Q

201*년 *월 *일에서 *일로 넘어가는 새벽 본인과실 100%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후 본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가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본인차량에 있던 생수를 주며 안정을 시켰고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하려 했으나 휴대폰과 집갑을 집에 두고온 상황이라 연락을 할 수 없어 옆에 있던 견인차 기사님에게 보험사와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차문이 열리지 않아 내리지 못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보험사 확인 후 견인차 기사님께 다시 부탁을 하여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에게 조금있으면 구급차와 보험사 경찰 올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뒤 전화기를 가지러 집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이탈하여 집에 갔는데 집사람에게 경찰이 전화와서 뺑소니다 자수해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고 겁이나서 사고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A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 접수번호를 알려주려고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피해자쪽만 접수되어 있고 저희쪽 보험사에는 사고접수가 안된 상태 였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은 폐차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저는 사고후 바로 도망을 가야 뺑소니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제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 된다고 말을 하시네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시 피해자분이 사고현장에서 일처리가 다 됐고 보상처리가 끝났으며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 안하려했는데 경찰이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제출했다고 진술을 해 준다면 뺑소니가 빠질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사고 후의 조치 의무는 1. 즉시 정차후 사상자 구호 2. 인적 피해에 대한 경찰서 신고 3. 경찰관이 현장 도착시 까지의 대기 의무 4. 경찰관의 지시 이행 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적 피해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경찰서 등의 관계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경찰관 등의 지시가 있기까지 대기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핸드폰 등이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집에 임시 귀가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참작해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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