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Q

안녕하세요, (가)회사 영업관리팀 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여 글을 남깁니다. 소송 내용은 저희 회사를 통해 **를 계약한 고객께서 *개월 동안의 대기시간을 기다리겠다는 조건하에 B메이커사와 캐피탈은 A캐피탈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상적으로 B메이커사에 차량을 배정받았고, 자금 펀딩이 다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중간에 B메이커사 영업사원이 자사파이낸셜 이용을 이야기하였으나, **료 상승으로 인해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출고 3일을 앞두고 B메이커사에서 자사 파이낸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정받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차량을 받지 못한 저희 고객은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저희는 B메이커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과 회사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B 메이커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B메이커사의 영업 행위는 자기 계열사의 파이낸셜계열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기에 앞서, B메이커사와 고객간의 약정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거래과정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여 불법 소지를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송 가능여부를 확정짓기 전에 관련 자료(약정서, 회사간의 공문, 손해 증빙자료 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통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수임료가 330만원(VAT포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나 규모에 따라 수임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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