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20**년부터 해외 근로자로 근무중인데요. 중간에 A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휴직을 하여 영주권 발급 대상이 되지 않아 현재는 2년의 Working Visa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길다보니 급여가 들어오는 현지 은행이 주거래 은행으로 있고 A대출이 가능하여 A를 은행에서 빌려 현지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 구매가 100% A로 진행되는 만큼 월 상환액이 커 임대를 통해 일정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해외 부동장 매입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참고로 올해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려고 하구요 귀국 후에는 임대로 충당되는 월 A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여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무료라 감사한 마음으로 글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에 대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절차는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절차가 있습니다. 은행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해외부동산의 취득은 신고명의인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투자적격여부를 수리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시에도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처분 후 3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보유사실의 입증서류를 신고수리일 기준 매2년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절차와 관련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해외부동산 취득하여 임대시 세금신고 관련 국내거주자(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동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동 임대소득을 국내, 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3-0...1) 국내, 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