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성희롱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Q

옛날에 알던 여자애가 술을 먹자고 전화가 와서 제 친한친구 한명과 그 여자아이(A) 그리고 저 그리고 친구한명 이렇게 4명이서 술을먹던 중 A가 B라는 친구를 전화해서 같이먹자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5명이서 먹던중 B가 A에게 농담식으로 옛날이야기를 꺼내었고 그 이야기를 하던중 B가 A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하였습니다. B옆에 앉아있던 저는 A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서 눈 바로밑을 6바늘정도 꼬맸고 경찰을 그자리에서 부를려했지만 B라는 친구가 사과할거 같다면서 경찰부르는걸 말렸습니다. 그 이후 A는 얼마면 되냐면서 합의금을 줄테니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사과를 하는대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A가 자기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희롱으로 사람을 넣어봤다 쌍방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엿습니다. 전 성희롱을 한적도없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죄밖에 없습니다. 1. A와 B가 친한 사이입니다. 그둘이 진술 입을 맞추고 하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2. 가게주인분과 조금 아는 사이이긴 합니다. 주인아주머니가 도움이 될수있나요? 3. 여자는 전과 7범입니다. 이것도 상관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위 사안을 정리하면, A의 상해로 B가 손해를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하가 왜 A로부터 성희롱 고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 A와 B가 친한 사이. 그 둘이 진술에 입을 맞추는 경우? A와 B가 귀하에 대하여 성희롱 고소를 할 경우, A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B는 참고인으로서 귀하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만으로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고, 주변 정황증거 등을 모두 합쳐서 입증이 되어야만 귀하에 대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2. 가게 주인분과 조금 아는 경우. 가게주인분도 귀하의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3. 여자의 전과 7범 그 여자란 분이 어떠한 범죄로 전과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자분이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사기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을 경우, 그 여자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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