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의 파견으로 1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보조자리가 필요없다고 하여 근무를 더이상 못하게 되었는데 ... 저의 실근무 개월은 11개월 입니다. 1년계약을 했더라도 실근무가 11개월이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받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근로법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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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상의 근로기간이 1년이면, 귀하는 사용자 측에 1년까지 근무를 하게 해줄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년의 계약상의 근무 기간을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