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후 2년후 고소 가능한가요?

Q

1년전 3년만에 모습을 보인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많이 친한 사이도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빌려준 이유는 그친구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피해보상금을 갚고 있고 며칠후면 만료가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2월말에는 방을빼서 보조금을 받을것이고 더 며칠뒤에는 아버지가 들어주었던 적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주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애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자신을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저의 집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빌려줄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그애는 걱정하지라고 제가 대출을 하면 자기가 조금더 챙겨주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친구가 각서도 쓰고 녹음도 하고 저에게 등본이랑 인감까지 때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수없이 대출을 하게 되었고 그친구에게 500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일이 잘해결된 것같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서 저에게 290을 더 빌려 갔습니다. 그런데 290은 각서나 녹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날짜전 까지 연락이 되던 애가 약속이 지나자 마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어머니랑 이혼 하셨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앞에서 아버랑 통화하면서 적금이야기를 한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해외로 가야할 상황이 되어서 고소를 할려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살돈은없고 고소를 1년후에 해도 괜찮을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우선 해당 금전 관련 문제는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에 있어서는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가 중요한대, 민사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또한 형사적 대응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따지는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다면, 1년 후 귀하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관련 증빙 자료 들을 분실했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잘 정리하여 보관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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