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 프리워크제도 어떤게 좋을까요?

Q

카드 연체된지 78일 되었고 16일 법원지급명령받았습니다. 두개의 카드 2개월 연체비는 총 3,120,000 원이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니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와 카드론을 받았던 금액까지 총 7,470,000 원에 대한 채무가 생깁니다. A에서는 내일까지 2개월에 대한 연체비를 낸다면 지급명령은 취하시켜주겠다했고 B에서는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연체비를 낸다면 타사매각되지 않는다했습니다. A는 결제일이 1일이며 B는 결제일이 15일입니다. 11월 1일부터 연체된거구요.. 내일까지 변제가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개인회생도 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것 같고.. 프리워크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것같고 개인워크는 채무불행이행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연체일수가 90일이어야한다해서 안될것같고..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지요..막막하네요.. 그리고 만약 개인워크나 프리워크신청한다면 몇일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30일 안에 결정이 날까요?? 30일 안에 결정이 난다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A연체비와 받았던 카드론을 합친금액은 7,470,000 원 정도이고 B연체비와 받았던 카드론을 합친금액은 2,490,000 원 정도입니다. 총 9,960,000 원이에요. 아 그리고요.. 프리워크나 개인워크 신청하려면 신용정보조회 해야하는데.. 이거 조회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는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하나 다...무섭네요.. 다 갚으면 카드는 만들지도 안을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개인워크 아웃제도와 프리워크 아웃제도 개인워크 아웃제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 안정적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프리워크 아웃제도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신용구제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채무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가 신청하는데,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은 이자를 3개월 미만(30일 초과~90일 미만) 동안 연체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연체가 3개월이 넘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제하려는 제도입니다. 2. 결정 기간 결정기간은 행정적인 문제라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30일 정도의 기간은 넉넉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30일 안에 결정이 나더라도 지급명령은 그 전에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없앨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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