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 대출금 반환

Q

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해 현재 임신 5개월째입니다. 지금은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살고 있어요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한다고 혼인신고를 미루기로 한 상황이고 현재 시어머니 뒷바라지랑 시누이 시중으로 개인시간은 물론 저희와도 한밤중이 되어야 연락이 겨우 되요 남자친구는 두달전부터 집에 거의 안들어오고 아이 생각해서 집에 들어와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런 이야기 할때마다 더 정떨어진다며 애기까지 싫어질려고 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는 남자친구를 따라 4시간이 넘는 지역으로 아무도 모른채 따라가서 거의 방치되듯이 살고있어요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하는 사업이 어렵다고 대출을 원해서 애기아빠기도 하고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이라서 흔쾌히 대출을 해서 카드를 줬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그 카드를 들고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제친구는 달달이 이자까지도 스스로 갚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제친구 부모님께 임신사실도 알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임신 후 남자친구가 전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적이있다는 것과 감방까지 갔다온 사실을 알게 되었구요 제 친구는 집안도 어려워서 어디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요. 제발 제 친구가 다시 새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를 지운다면 낙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을 남편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 현재 제 친구 집주소는 시어머니 집으로 되어있다고 하는 걸 보니 사실혼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귀하 친구의 경우는, 임신을 하고 시집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혼인의 의사가 분명해 보여,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외도, 일방적 파혼 요구 등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에 대한 사실혼 파기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대출금. 대출금의 경우, 귀하의 친구분이 상대방에 증여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로서는 해당 부분이 대여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여야 겠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