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게 조금 창피한 일인데 저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 유산상속에 관해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재판의 명칭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정학한 명칭은 모르지만, 2심까지, 지신 제 아버님의 재판명은 약정금 청구소송입니다.) 제 아버지는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유산의 30%를 자신에게 주겟다고 하는 내용으로 약정금 재판을 제 아버지께 제기 하셨습니다. 1심, 2심의 판결에서는 정확한 약정서는 없지만, 근황상으로라는 결과로 1심, 2심에서 작은 아버지가 승소하셨습니다. 약정금 재판이지만 약정사실을 확인하는 약정서는 없습니다. 판사님 말씀이 정황상이라고 하셨씁니다. 질문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3심을 제기 하셧고, 변호사님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께서 강제경매집행을 신청하셧는데, 아버지께서 의뢰한 변호사님은 처음에는 한번해보겟습니다. 이러셧는데, 이제는 작은 아버지와 합의를 보라고 하십니다. 현재 강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인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only one 합의라고 하십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건 말이 안돼는거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심에 불복하여 3심을 신청하셧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공탁금을 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은 공탁금을 걸수 없다고, 합의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맞은 건가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3심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두서없이 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