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분 청구방법

Q

201*.*월 양육비를 매월 50만원 주기로 합의한 후 합의이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계가 어렵다는 핑계로 매월 20만원만 보내옵니다. 그 사람은 대출도 전혀 없고 생활이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급여도 200~230만원 사이 받고 있구요. 나머지 30만원을 어케 받아야 하나 고민 입니다. 말 꺼내면 항상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화만 냅니다. 직장 월급을 가압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도와 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가능성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라고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양육비부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의 제1항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급여을 지급하는 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귀하의 상대방은 월급여가 250 수준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재63조의3은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와 같은 방법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는 위 제도 중 상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한 이후, 그럼에도 양육비에 관한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구하시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간헐적으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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