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건

Q

2009년 2월에 아내의 명의( 그당시 아내가 직접 시공사를 상대함)로 준공된 원룸을 2014년 7월달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부지구입과 건축시공 비용이 73,000 만원 투입되었고 매매는 71,000 만원에 헸습니다.( 현재 저의 아내 명의로된 원룸이 한채 더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건축주인 아내가 업체와 공사 하도 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으로 중도급 지급일정도 계약서에 포함한후,1차 중도금 지급후 갑자기 시공사의 책임자가 하는 말이 내가 세금을 내어야 하니 건축주( 아내)가 시공사로 변경 하여 나에게 직영처리 형식으로 하면 내가 세금 문제가 풀리니 변경 하자고 하길래 건축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인 아내는 확실히 건축을 하여 준공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렇게 하라고 하여 그쪽에서 행정 관청에 건축주가 시공사를 하는것으로 변경 한후, 아내 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고 본 계약서 특약사항인 중도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그 통장으로 넣어라고 요구하여 아내는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쪽에서는 통장에 입금 된 금액을 어디에 무엇때문에 얼마나 지불 했는지에 대하여 공사가 준공되어 인계할때까지 한마디도 하지않고 자기멋대로 카드를 이용하여 빼어 사용하였으며투입된 자재비/ 인건비/ 경비/ 기타 항목 에 대한 증빙 서류는 한장도 건축주에게 주지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질문 사항 1. 정상 하도 계약에 의거 공사를착수한후 1차 중도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건축주가 시공사로 변경되고 그쪽은 일일 작업자 형식으로 바뀔수가 있는지요( 전 시공사측의 농간에 건축주가 허락했다고 해도...) 2. 계약금/ 중도금/잔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부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세금을 물어야 하니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고 서류상 건축주가 시공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할수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아내명의의 통장으로 마구 지출 했다면, 영수증을 건축주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지 않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시공사의 변경 시공사를 변경하는 것은, 건축주가 기존의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합의해지의 경우 자유계약의 원칙상 특별한 내용이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공사의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주로 시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_ 2. 영수증 발급 문제 사인간의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세금을 누가 지출하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마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귀하 측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씁니다. 또한 아내 분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을 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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