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번에 폭행건으로 인하여..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감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때리던중 유리병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코뼈골절을 입혀서 3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감금은 사람이 많은 유흥가주변에서 때리다가 우연히 차를 타고가고있는 친구를 만나 피해자를 태우고 약 2키로정도 이동했다고 하여서 감금죄로도 조사받았습니다.. 좀 놀랬습니다 감금이라하면 가두고 때려야 감금이라고 알고있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는 벌금형조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 흉기상해죄를 약식기소로 받을 확률도 있을까요? 그럼 벌금으로 나온다는거 저도 알고있습니다.. 제가 요번 사건말고 상해전과 1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식기소되어서 공판을 받는다면 많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2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보면 감금도 있는거 같은데 흉기상해죄에 포함해서 법조항만 추가해서 1가지로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흉기상해 감금 이렇게 2가지로 받는건가요.. 흉기상해와 감금형량 좀 알려주세요.. 흉기상해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시는 변호사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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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흉기등상해)
법상에 의하면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전치 3주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반성하는 기미와 피해 보전의 노력을 한다면, 이 법정 하한선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2. 정식 기소되어서 공판을 받는 경우
공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공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전의 노력을 하셔서 형량을 줄이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죄명의 수
감금 과정에서는 흉기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형법상의 감금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범죄는 별개의 사실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범죄로, 귀하로서는 2가지 죄명을 가지고
하나의 재판과정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감금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감금죄만 적용될
경우에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으나,
사안에서 집단 흉기 상해가 선행된 것이므로 벌금형만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로서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전을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단기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십시요.
공판이 진행되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사안입니다만, 조사 단계에서 부터 필요하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