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앞 골목길이 사유지입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으며 골목사용은 옆집과 2가구이며 유일한 통로 입니다. 주택구입후 골목땅주인이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던지 통행을 막을수 있는지요? 있다며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은 35년정도 전에 건축되었으며, 건축과 동시에 골목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한필지인 땅을 아버지가 분할하여 주택2채 주택앞 3층짜리 건물2동을 지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골목길은 소유권이전을 하지않았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사려는 집은 원소유주가 매매를 하였고 두번째 소유자가 저에게 매매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두번째 소유자는 통행제한, 통행료등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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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주택에 인접한 토지가 유일한 통행로일 경우, 그 토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막을 경우, 민사적으로는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형사적으로는 교통방해죄에 따른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 소유자는 귀하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에서 벗어난 과다한 통행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통행료 수준을 판정받기 위한 재판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