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또는 유상증자에 대한 주총 이사회 의사록

Q

주주 동의서 본인은 (주)00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자금 유치 건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장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도움을 주고자 (주)00의 현 자금 현황과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사와의 투자 유치 진행 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투자자금 투입 방법에 대해 유상증자와 합병 중 택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투자사가 이사회 회의록과 주총의사록을 요청하였으나 4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여 기간 단축을 위하여 주주동의서로 대처하기로 하였는바 현재 논의되는 투자방법에 대해 사전 숙지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주주들과 협의해 가며 현 대표이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2014년 00월 00일 주 주 : 0 0 0 인) 주 주 : 0 0 0 인) 주 주 : 0 0 0 인) 주 주 : 0 0 0 인) 주 주 : (주)00000 인) 주 주 : 0 0 0 인) 이런 방법으로 100% 주주동의를 받으면 감자후 합병이든 2:1합병이던 문제가 없는지요 이 주주중 1명이 미국에 있는데 (지분 약 4%) 이분의 동의가 없다면 어찌되는지요 그리고 합병시 기간단축 동의를 한다면 채권고지 신문공고 없이도 적법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합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 2.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합병당사회사간에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병조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 정관의 내용 등을 정하고 각 합병당시회사의 합병승인 결의를 얻어야 함(상법 제522조 제603조) 3.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등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함(상법 제527조의5) 4. 합병의 등기 등 상법에는 위와 같은 합병에 관한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민사법상의 절차 규정으로서 절대다수의 주주의 동의가 있는 이상, 이해관계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합병절차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는 상법상의 강해규정으로서 합병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므로, 주주끼리의 간이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제기는 합병 자체를 무효로 하고나 회사 또는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시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기간단축에의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신문공고 등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거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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