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미국여행을 일본친구와 같이 갓습니다. 여행경비는 반반씩 서로 부담햇구요. 여행도중 제가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행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여행을 더 이상 갈수 없다고 집에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같이 간 일본친구에게는 만약 너가 여행일정이 더 남았으니 너가 가고 싶다면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친구도 자기도 여행을 그만하고 집으로 간다고 하여 각자 비행기표를 다시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지 몇일 뒤에 일본친구외1명이 비행기값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만약 비행기값을 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하고 출국정지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건가요? 몸이 아파서 여행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에 온게 죄가 되는건가요?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가 되면 출국정지도 되는건가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전화번호는 000-000-0000입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일본인 친구와 여행을 동행하다, 중간에 여행 일정을 포기하고 귀가하였음.
상대방인 일본인 친구는 비행기값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우선 범죄를 저지른 상황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민사관계이지, 형사관계가 아닙니다.)
한편 이 사실관계 만으로는 비행기값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확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여행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행자 두분이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행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면, 기존의 여행계약상 귀하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여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이 여행을 중간에 돌연 취소함에 따라 입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각 여행지 및 식당, 숙박업체 등에 대해 상대방이 위약금을 문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