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관련

Q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근로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6개월 근무 후 해고 진행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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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일용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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