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기침, 설사 등 유증상이 보인다고 회사에서 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판정도 아니고, 격리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연차에서 소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상관없으나,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하고,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확진 판정이나 격리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회사가 유증상을 이유로 출근을 자제시키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판단에 의한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자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이 사유로 출근을 막는다면, 급여를 전액(100%) 지급하거나 최소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 차감이나 무급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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