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Q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출퇴근에 정함이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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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여부, 출퇴근시간 및 고정급 유무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표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관리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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