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3~8/6 까지 근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전이었구요 마지막날 퇴근후 전화로 사직 의사 얘기하며 통보받았습니다. 신입이었고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도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나요? 4대보험가입은 본인이 미뤄달라고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출근을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도 근로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출근시간에 출근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4일치 임금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해 회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무한 4일분의 급여를 그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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