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초과근무자의 계약직전환

Q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중 정년초과근무자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요청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1.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 계약직 전환시 정규직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즉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3. 계약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본인이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2. 계속 근로로 볼 경우는 나중에 퇴사할 때 한번에 지급하고, 퇴사후 재입사 형식인 경우는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