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나요 ?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제외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형식상 임금항목으로 구성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의 구성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거나 그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만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의 고정 항목을 임금 구성에 포함시켜 매월 동일하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정기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그에 연동한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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