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09시~14시 이렇게 6시간 근로,한달단위로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가 연장을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니 1배만 주면될까요? 아니면 OT수당을 1,5배로 해서 줘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에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통상의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된다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의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그 초과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1배만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려면, 해당 사업장에 이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비교대상 통상근로자가 존재해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 규정 자체가 적용됩니다. 사업장에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전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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