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평균임금 구할떄 퇴직직전 3개월 급여라는것이, 재직기간이 2020년 1월18일에서 2021년1월 17일까지 1년 이면 2020년 12월, 11월, 10월분 급여로 계산하는건가요? 2. 3개월전 세전급여가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엔 그대로 적용 하면 되나요? 3. 해가 바꾸면 시급이 바뀌는데, 2020년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을경우엔 2021년1월1일부로 바뀐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2020.10.18~2021.1.17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0.18~10.31의 급여와 1.1~1.17.의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2. 네
3. 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역산해서 3개월 임금입니다.
20.10.18~21.1.17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구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미작성하더라도, 21.1.1 근로부터는 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하기는 합니다.
재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020.10.18~2021.1.17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급여가 변동되고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임금 부분만 수정하여 서명/날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평균임금 계산 시 퇴사일 이전(산정사유 발생 일-day) 3개월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1월 17일부터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1.1~ 1. 17. 12. 1.~12.31. 11.1~11.30. 10.18.~ 10.31.로 계산하여야합니다.
2. 관계없습니다.
3. 변경된 근로조건이 있으면 다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의미합니다. 재직기간이 2020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라면, 마지막 근로일(1월 17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2020년 10월 1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가 산정기간이 되며, 구체적으로는 10월 18일~10월 31일, 11월 1일~11월 30일, 12월 1일~12월 31일, 1월 1일~1월 17일의 각 구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있더라도,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대로 합산해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특정 달의 금액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별도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그 금액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또는 임금 조항만 수정해 서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그 해 최저임금」과 같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명시해 두었다면 별도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년 명확히 재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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