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급여계산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