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 퇴사할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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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급여계산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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