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에서, 연장수당 4시간분, 야간수당 6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1일 12시간(저녁00시~점심12)으로 일을 할 경우 기본급여만 줘도 되는지 아니면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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