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연차휴가

Q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 (2년 계약만료) 연차 연15일 부여이고 연차를 30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줘야 할 연차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로 첫해 발생하는 월차 11일까지 더해서 41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발생인지요? 혹시 그런거라면 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게 월차 11일, 2020년 1월5일 15일 발생 이렇게만 카운트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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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6일 발생이고 초과사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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