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지원시 제출했던 서류 반환요청시

Q

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은 없고, 민사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