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은 없고, 민사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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