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5&bi_pidx=28498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원 4명의 작은 회사 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 (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요, 이런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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