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별도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Q

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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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연구수당을 해당 협회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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