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과태료 내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일만 근로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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