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만 대여해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사업장을 반드시 폐업 신고해야 하나요?

Q

가족 소유의 사업장이 제 명의만 대여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 전 반드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 명의가 아닌 상태로라도 계속 운영되면 실업급여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