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회사와 연봉 계약을 할때 총 연봉은 3500만원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유로 연봉3000만원만 적고 나머지 500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라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녹음파일 가지고 있음* (500만 원을 네 달에 나눠서 준다고 했음,4월 7월 10월 1월) 하지만 2024년 1월 면담때 회사가 어려워 져서 연봉을 못 올려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렇다면 연봉을 안 올려줘도 되니 2023년도 연봉계약서에 적은 3000만원을 3500만원으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했고, 2024년 1월에 받기로 했던 1,250,00원을 받지 못하여 3월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후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 뒤 3월에 연봉계약서를 3500만원으로 다시 적었고 대신 입금은 그때와 똑같이 한다라고(500만 원을 네 달에 나눠서 준다고 했음,4월 7월 10월 1월)하였습니다. 그 뒤 정신적 스트레스와 강압적인 업무 진행을 견디지 못하여 도저히 회사를 다닐수 없어서 5월에 퇴사를 하였고, 6월 4일에 5월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5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공제액계가 제가 생각한것 보다 많이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보니 2024년도 보수총액이 1775만원으로 되어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 1775만원보다 적게 계산이 되었고 회사 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2024년1월~5월까지 급여명세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 해보니 1월에 7,298,090원을 받았다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에 받은 급여2,298,090원 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2024년 1월에 받은 1월 급여명세서엔 2,298,090원 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6월5일에 다시 받은 1월 급여명세서엔 7,298,090원이라고 바꿔서 제시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도 연봉 3500만원이 아닌 연봉3000만원의 급여 들어와 이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연봉계약서에는 3500이라 적혀있지만 5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4개월마다 지급하는게 500만원이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서 별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 “2023년에 작성된 계약서의 500만원 지급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2023년 연말정산이 만료된 이후라 2024년도에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방안으로 보고하고, 그에 대한 4대 보험 등 세금의 비용은 기존 연봉 계약서 방식대로 서로 정산한다. 단, 이 500만원은 2024년도에 신고하지만, 2024년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급여명세서 위조(1월에 받은 1월 급여명세서엔 2,298,090원 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6월5일에 다시 받은 1월 급여명세서엔 7,298,090원이라고 바꿔서 제시되어있었습니다. 저는 7,298,090원 받은적 없습니다.) 2.‘별지’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저는 세금은 연봉 3500만원으로 계산하여 내는거고 급여와 퇴직금 연봉 3000만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3.임금체불(월급이 연봉 3000만원인 1,924,980이 들어왔습니다. 급여가 왜 적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니 연봉계약서에는 3500이라 적혀있지만 5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4개월마다 지급하는게(500만원)무효가 된다는 ‘별지’계약서에 적혀있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3500만원으로 퇴직금을 받는것과 덜받은 5월 급여를 받는것 이고, ’별지‘라는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