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급감으로 인원 철수시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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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로 타 회사에 인력을 제공(인도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거래처의 수주가 완전히 소멸되어 2월부터 생산 비가동이 예상되며,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전원 철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해고 예고장을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1년이상 및 1년미만 근속자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절차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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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직원들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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