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법을 잘 몰라 직원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노동위원회의 연락에 아예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2. 주변에서는 최소 3개월치 월급을 줘야한다는데, 제가 직접 3개월치 주고 끝내면 되지 굳이 비용을 들여 노무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3. 재판(심문회의) 절차에서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조기 퇴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할까요? 3개월치 월급을 안 줄 정도의 사유가 될까요? 4. 차라리 지금이라도 "복직하라"고 명령한 뒤, 나중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