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 매출 6,000만원 규모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사업 자리가 생겨 직원을 고용하여 추가 매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예상 매출은 현재와 비슷한 6,000만원으로, 합산 시 연 매출은 1억 2,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어 매출 1.2억을 단독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현재 직장인(월 소득 250만원)인 아내 명의로 새 사업자를 내어 매출을 6,000만원씩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요? 직장인인 아내가 사업자를 낼 경우 발생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변화도 궁금합니다.
A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일단 수입은 쪼개서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누진구간이다 보니 한 사람의 명의로 수입이 많을 경우 누진세율이 올라가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보다는 소득금액, 즉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한 해 비용을 수입에서 빼보셔서 만약 사업자를 분리시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하나의 사업자보다는 유리합니다.
즉 소득금액으로 판단해 보시는게 더 좋습니다. 보통은 쪼개는게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각각 세율이 적용되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쪼개는 경우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습니다.
3. 아내분이 직장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 직장에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세율'만 보면 소득 분산이 유리하지만, 아내분의 '직장 생활'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세율 측면에서의 비교입니다. 상담자님 단독 명의로 1억 2,000만 원의 소득을 잡으면 누진세율에 따라 높은 세율 구간(24%~35% 예상)에 진입하게 됩니다. 반면 소득을 반으로 나누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단순 소득세 합계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이미 근로소득(연 3,000만 원)이 있으므로, 사업소득 6,000만 원이 추가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아내분의 종합소득세율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의 변화입니다. 아내분이 직장인으로서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2026년 기준 기준금액 확인 필요)을 초과할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이전에 내지 않던 추가 건보료 지출이 매달 발생하게 되어 소득세 절감분보다 건보료 지출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공동사업 검토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직장 생활로 인해 실제 사업에 관여하기 어렵다면, 명의만 빌리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상담자님 명의로 하되, 실제 기여도에 따라 아내분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상담자님 단독으로 운영하며 인건비 및 필요경비를 철저히 증빙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관리 면에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 분산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아내분의 연말정산 혜택 소멸, 직장 내 겸직 금지 규정,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등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아내분의 현재 연봉과 예상 사업이익을 합산한 실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받으시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액과 소득세 절감액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통해 가족 전체의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사업 구조를 찾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