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용으로 경차를 한대 마련해서 운행중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다 보니 기름값이나 소모품 교체비, 수리비가 꽤 나오는데요.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주유비나 수리비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챙겨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는 주유하거나 수리 시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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