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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시 4대보험 처리는?

Q

개인사업자를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와 부모님 모두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만 직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한 분은 피부양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 절차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시 사압자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직계존비속은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려면 피부양자 조건에 맞어야 합니다. 재산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맞는다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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