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파기로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Q

작년 **월에 A카폐를 통하여 고양이 2마리를 무료분양받았습니다. 그 분양하시는 분이 재분양은 안되며 재분양시에는 꼭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했었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약 두달전에 제가 사정이 생거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다른분께 재분양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잠시 잊어 그분께 연락을 드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연락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분께 고양이 잘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머부리다가 고양이 다른분께 분양을 보냈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재분양은 안된다고 했으며 재분양시는 자기한데 꼭 돌려주겠노라고 말했는데 다른곳에 보냈다며 아이를 돌려받길 원했지만 아이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을 보낸 상태라 돌려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 민사소송을 접수하였는데 이럴 경우 소송에서 제가 불리하게 되는것일까요? 또한 이 일로 인해 카폐게시글 인터넷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분양사기당했다고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안녕하세요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명백이 매도인과 사이에 재분양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재분양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매도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받는데, 매도인에게 질문자님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정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