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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실형 나올 수 있나요

Q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전치6주 이상일거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 처벌이 강하게 나올거 같은데 보통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선처 받을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정철 변호사
법무법인 재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보통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부상의 정도와 과실의 비율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원서 제출 및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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