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조건으로 전세 만기가 연장 중인데, 만기이후 전세금 증액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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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만기관련 법률 상담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만기 3개월전 쯤 집을 매매하겠다고 전화 통보받았으며,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아 만기 한달전쯤 부동산에 전화로 문의 결과 집주인이 계속 매매 할 거라고 하였으며, 매매가 되면 이사가면 된다고 하였음. 현재 만기 이후 두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매매가 되지 않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만기이후 매매를 전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매매조건부로 전세계약 연장 상태로 이사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만기가 지난 시점에서 전세증액 을 거부하고 매매될때까지 거주 할수 있는지 ? 질문 2 집주인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거래를 위임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와의 전화로 협 의한 내용이 녹취자료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에서 거래당사지인 공인중 개사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 법적 효력이 없다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묵식적 갱신에 의한 계약 자동연장을 주장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법률이나 판례가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런 경우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그냥 나름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를 검토한 제 법률적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전까지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통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규정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 임대차계약한 것으로 보는 계약갱신제도를 두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 집을 매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법문에서 얘기하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집을 매매하여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기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만기 후 두달이 지난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의 효과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기존차임의 1/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이 법적으로 갱신되는경우 본조가 적용되느냐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법문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적으로 녹취된 자료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법적 증언이 얼마만큼의 증거가치를 가질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전임대차와 같은 내용으로 갱신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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