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월 보증금 *000만원/ 차임 **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이행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협의에 이르러 계약해지 및 이사동의, 손해배상금 2개월차임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201*. **월경 문자내용 보관중입니다.) 처음에 집주인이 이사비,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먼저 권유하는 통화녹취도 보관중입니다. 임차인인 저는 위 약정내용을 근거하여 지금까지 이사를 준비하였으나, 여의치않아 1년이 지난 지금이 되었고, 난방결함에 대한 수선은 아직 이루어지지않은 상태고. 도저히 견딜수가없어 다시 집주인에게 문자로 이사의사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약정내용은 물론 난방결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이사에 협조를 하지않고 있어요. 저는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선불이행과 약정금청구 명목으로 1개월의 차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싸움이 되버리면 보증금도 내어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거같아, 일단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준비하려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1. 계약해지는 확실하나 보증금반환 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것이 없고, 아직 목적물을 점유중인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준돈을 받아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우위에서 보증금반환 및 기발생손해, 약정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해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의 및 취소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무효가되는건가요? 아니면 결정후 이의논쟁을 하게되는건가요? 최종 결론에 다르기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