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신용정보회사로부터의 아들 재산 강제집행

Q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 사업적인 돈을 빌리신 적이 있어 그 채무를 갚지 못해 2005년 형사사건에 채무자로 소송된 적이 있으시고 2-3년 뒤 채권자가 소송을 취하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보증인을 세워서 그리된 것 같은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 보증인을 찾아 갔으나 보증인은 죽은 뒤라 채권자가 아버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었습니다. 내용증 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정식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은 아닌 채권자 도장이 찍혀있는 우편물 이었 습니다. 우편이 온 뒤 2주 뒤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왔지만 부재 중인 관계로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그 일주일 뒤인 7월 5일에 ◇한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압류 및 경매통고 라는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놓고 갔습니다, 집행 접수일이 7월10일 이라며 첨부파일 통고문을 첨부합니다. 법적 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다시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주민등록등본상만 제 집에 등록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같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집안의 어떤 집기도 아버지가 사신 것은 없습니다. (10 년정도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없습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아무것 도) 강제로 문을 열고 압류를 집행해도 무단침입 같은 것에 해당 되지 않는 건가요? 신용정보회 사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법원 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요) 집 을 거의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예, 집에 찾아 오지 못하 게 전화로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는지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되지 않는 한 자녀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 증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 앞으로 온 것이고, 강제집행 통고문도 법원에서 온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사람이 찾아오면 그와 같은 사실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 채무로 개인의 주거 에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예외는 오직 법원의 강제집행권능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입 니다. 법원에서 왔다고 한다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로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다면 경찰서에 전화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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