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했는데 고소 당한 경우

Q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있고, 대화기록, 어쩌면 핸드폰 위치추적 정보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여자는 상습적으로 하는 여자인 듯 합니다. 지금 여자가 사실 성인인지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분명히 성인으로 미리 확인했고(대화기록으로 있음), 실제로도 성인으로 밖에 안 보여서 신분증 까진 안 봤는데, 혹시나 속였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 질문 내용은 제가 시인하는 것 말고는 딱히 화대 주고 성매매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그 현장을 걸린 게 아닌 경우) 제가 부인한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자와 대질 시킨다던가 거짓말탐지기(?) 같은 거라도 쓴다거나 상황이 복잡해 지나요?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성매매 했단 흔적이 증거로 없는데, 제가 부인한다고 해도 통화내역, 대화기록, 여자 진술 등 이런 정황 증거로 경찰에서 기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여자가 시인하고, 뒷받침 할 통화내역, 대화기록 등이 있으면 저한테 불리한지? 그리고 만약 기소할 수 있고, 기소한다면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주워 듣기론, 남자가 부인해도 여자가 시인하면 검사도 보통 성매매한 쪽에 무게를 두고 처리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런가요? 그럼 차라리 시인하는 편이 나은가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부인하는 게 시인하는 것보다는 나을런지 어떻게 진술해야 좋을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일 경우에 저는 분명히 성인으로 확인했고 그게 대화기록으로도 있고,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성인이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외모이며, 저는 전혀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와 만난 게 아니고, 여자가 상습적으로 이런 걸 하면서 나이를 속여왔다면 법 적용 받을 때 청소년법 아닌 그냥 성매매법에 적용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기 로시컴에서 사례 찾아보니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성매매법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고, 어떤 연예인도 보니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존스쿨 + 기소유예 (미성년자인데 이 정도면 약한 편이고, 이게 보통 상대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때 나오는 판결로 알고 있음)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제가 성인으로 확인한 기록이 고의로 알고 만난 게 아니란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여자 사진도 있는데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 만한 외모입니다. 증거로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인 경우에 차이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것도 다르구요. 미성년자였다 할지라도 성년으로 보이고 성년으로 알았다면 미성년에 대한 고의가 없기에 성년 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신다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낮추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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