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금만 2,200만 원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상대자 동생 계좌로 입금한거에 대한 사항을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동생에서 돈을 받긴 어렵 다고 답변을 주셨고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돈을 받은 당사자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시다 고 그렇담 사기죄로 고소해서 당사자가 처벌을 받은 그 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 후 빌려준 돈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하나의 의문사항은 돈을 빌려간 상대자는 신용불량자라 동생 통장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돈을 벌어도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테인데 동생 통장이라 돈을 차압하기도 힘든 거 아닌가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 빌려준 돈이라 이중으로 고생 중입니다. 번거로운 질문 죄송합니다.
1. 사기죄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결국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변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명의가 다르다면 통장에 대한 압류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통장이 실제로 그의 형이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즉 통장)을 양도, 양수, 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
니다.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개정 2008.12.31>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즉, 돈을 빌려 준 사람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고소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확실치 않지만 동생통장에 가압류를 신청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