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나온 동영상(복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자기 소속의 카페에 복사하여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저작물의 개념요소로서는 기본적으로 독창성을
가져야 하고 표현물에 국한됩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표현물도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동의
가 없이 무단히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침해는 형사적으로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친고죄도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문제제기가 어떠한 형식인지, 민사적인 문제제기인지, 형사적인 문제제기인지 판단
하시고 고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