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은행 3곳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3곳 은행에 각각 따로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 20%의 이자는 제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난 것은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채권압류신청을 하게 된다면 오늘까지의 20% 이자를 작성해 서 제출해야 되나요? 채권압류 했음에도 잔고가 없어서 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면 채권압류서류 에 기재한 이자금액 이외에 다 변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럴 수 있다면 그 금액은 따로 다시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은행마다 각각 제출하면 되므로 같은 금액을 쓴 신청서를 제3채무자만 달리
해서 제출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압류할 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청구채권의 표시는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
니다.
이자의 시기는 소를 제기한 날짜(여기서는 지급명령 신청시), 종기는 압류, 추심명령의 신청일
을 적어서 내는 것이고 그 이자는 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변제하지 않은 금액(연
20%의 비율)은 따라 청구하지 않고 집행단계에서 산정하여 충당을 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